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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2019. 01. 29|국토환경디자인부문|계획수립|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

20개 부처, 17개 시ㆍ도가 함께 사람ㆍ공간ㆍ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추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으로 균형발전 지원시스템 강화ㆍ개선


지역 인구ㆍ일자리 비중 50%, 5년간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 목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제4차 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사람ㆍ공간ㆍ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액 175조원을 투입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고, 3.5조원 내외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 계획의 구성 >

균형발전 3대 전략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

 

사람

(51조원)

공간

(66조원)

산업

(56조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발전투자협약

중앙정부 사업 지방이양

 

금번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난해 2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ㆍ도 등이 참여하여 수립했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의의 


이번 계획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① 작년에 포용ㆍ분권ㆍ혁신의 가치를 담아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법률적ㆍ재정적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20개 관계부처, 17개 시ㆍ도, 각 시ㆍ도별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 등 정부와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함께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 국가균형발전 시스템과 전략ㆍ과제를 구체화했다.

 

③ 지역별 성장기반이 불균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범정부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계획 명칭을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변경했고, 균형발전을 정부정책의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한다.

 

④ 효과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ㆍ지원 시스템을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⑤ 지역 간 균형발전에 국가적인 자원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난 계획 대비 5년간 재원 투입액을 10조원 이상 증가된다. 

(1차) 132조원 → (2차) 161조원 → (3차) 165조원 → (4차) 175조원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주요내용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광역권 교통ㆍ물류망 조성, 지역산업 육성기반 확충,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중 약 3.5조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사업을 기획ㆍ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도, 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올해 중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들과 다년간 협약체결을 전제로 포괄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추진하고, ‘21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