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산림청, 자연휴양림 체험 교육시설 종류 확대를 위해 「산림문화 유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8. 08. 29|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의 종류 확대

체험교육시설의 종류에 유아숲체험원 추가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의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인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별표2, 별표3, 별표3의2의 내용이 개정되어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에 유아숲체험원이 추가되어 아이들이 숲속 놀이터에서 자연과 함께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다.

김종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라며 배울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