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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 대비 체육관 등 학교시설 활용 '심야 무더위 쉼터' 운영

2018. 08. 09|건축문화부문|행사 및 홍보|서울특별시|교육정책과

- 서울시, 24일까지 폭염 대비 학교체육관 등 활용한 ‘무더위 쉼터’ 운영


- 11개 학교 우선 운영, 시-교육청간 협의로 운영 학교 확대 예정 


- 학교 체육관 등에 식수, 텐트․침구류 등 제공, 재난도우미 등이 안전관리


-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학교에서 신분확인 및 방문기록 후 이용 가능


서울시는 장기화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시간 제약없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및 10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체육관 등 학교시설에서 심야 ‘무더위 쉼터’ 운영을 개시한다.


이는 기존에 운영중인 ‘무더위쉼터’가 최대 21시까지만 운영되고 있어, 열대야 등으로 밤잠을 설치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21시 이후에도 학교 ‘무더위 쉼터’에서 쾌적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무더위 쉼터’는 운영 수요가 높은 학교 중 세명초등학교, 양서중학교 등 11개교(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개교)를 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우선 선정하였으며, 향후 지원이 시급한 곳에 ‘무더위 쉼터’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폭염특보 발령 시 ‘무더위 쉼터’를 야간시간(17시~다음 날 07시) 중 지역여건 및 학교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어르신 등 시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냉방, 식수, 텐트․침구류 등을 제공하며,


강남구 세명초등학교 등에는 어르신들이 무료하지 않도록 바둑판도 비치할 예정이다.


홀몸노인·장애인 등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재난도우미 등이 일 1조 2명 근무로 안전관리도 책임질 계획이다.


학교 ‘무더위 쉼터’는 어르신, 저소득층(수급자) 및 시민이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 학교 교문에서 학교보안관 등의 신분증 확인, 방문일지 기록 후 이용 가능하다. 


백호 평생교육국장은 “폭염 대응을 위해 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심야 시간 대 학교 무더위 쉼터 운영을 도입한 전국 최초 사례”라며 “향후에도 학교가 지역사회에 다양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