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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미분양 주택 해결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2018. 07. 31|건축문화부문|행사 및 홍보|충청북도|건축문화과

충북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계속된 분양물량 누적으로 2016년이후 미분양 물량이 4,000세대 이하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2018. 6월말 기준 도내 미분양은 5,288호이고 이중 1,264호는 준공 후에도 입주하지 않은 물량이어서 더욱 우려가 된다.


청주시의 경우 도내 미분양의 58%로 3,000호가 넘는 미분양이 있지만 하반기에도 4,000호 정도의 분양과 11,300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충북도는 7. 30 미분양사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충북연구원, 주택건설협회, 한국토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시행사, 시·군 등 관계기관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시군에서는미분양 많은 시기에는 주택의 공급을 줄여야 하지만 민간사업자의 분양을 제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조절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분양 발생물량의 처분과, 신규 공급물량 조절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미분양 해소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충청북도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건의사항은 ① LH 및 충북개발공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임대사업 추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환매조건부 매입사업 부활 ③ 미분양관리지역 내 사업의 분양보증 심사시 감점제도 운영 ④ 주택법 및 하위법령에 미분양관리지역 내 사업승인을 유보할 수 있는 관련규정 신설 등 이다.

또한 시군에서는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유도하고,  준공후 장기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신혼부부·기업체 근로자등 사회초년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시행사와 협의줄 것을 요청했으며, 분양물량 공급시기 조정을 시행사에 권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분양 해소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