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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소규모 경로당 소화기구 설치 및 취사시설 설치 의무화 권고

2018. 07. 05|건축문화부문|행사 및 홍보|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총괄과

국민권익위, 33㎡ 미만 경로당 등 화재 사각지대 대상


‘화재 안전기준’ 마련토록 보건복지부·소방청에 권고


빠르면 올해 10월부터는 모든 경로당에 소화기구가 설치되고 경로당에서 조리행위를 할 경우 급수대, 배연시설 등 취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로당 화재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경로당은 노인복지관과 같이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 현재 전국에 6만 5,604개소가 있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규모에 따라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33㎡ 미만의 소규모 경로당은 소화기구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화재 발생 시 어르신들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 시·도별 경로당 현황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5,604

3,363

2,278

1,489

1,469

1,313

811

791

455

9,433

3,116

4,107

5,688

6,648

8,939

7,947

7,326

431

※ 33㎡ 미만 소규모 경로당은 서울특별시 소재 노인복지시설 3,363개 중 156개, 광주광역시 소재 노인복지시설 1,313개 중 143개가 있음


또 대부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조리해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노인복지법 상 경로당 설치기준 등에는 취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국민권익위는 소화기구 설치 의무 대상에 33㎡ 미만의 소규모 경로당을 포함하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경로당에 급수대, 배연시설 등 취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을 보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여가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