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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요양병원·요양시설 건축 및 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 적발

2018. 06. 27|건축문화부문|행사 및 홍보|행정안전부|안전감찰담당관실

행정안전부는 화재 안전에 취약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소방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소방안전협회, 화재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1.10~6.1)하여,

50개 지자체 127개 시설(요양병원 57, 요양시설 70)에서 총 209건*의 건축 및 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다.


* 인허가 부실 61,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135, 형식적 안전점검 13

이번 안전감찰은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취약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인허가, 유지관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 (제천) ‘17.12.21 복합건물 화재(사망29명)/ 불법증축, 드라이비트,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
* (밀양) ‘18.1.26 세종병원 화재(사망44명)/연결통로 불법증축,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이 요양, 거주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대피시설이 부족하고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위치해 있었다.

* (요양병원) ‘08년 690개소 → ’18년 5월말 1,408개소(* ‘08년 대비 104%증가)
* (요양시설) ‘08년 1,332개소 → ’18년 5월말 3,244개소(* ‘08년 대비 143.5%증가)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총 4,652개소 중 1,701개소(36.6%)가 단독건물에 비해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설치되어 있으며, 3,669개소(78.9%)는 화재시 피난하기 어려운 3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동안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안전감찰 결과에서도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부실, 피난 및 방화시설 임의 훼손, 관계자의 형식적 안전점검 등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법, 의료법 등 인·허가 부실 처리 》

지하층 면적이 1,000㎡이상인 요양병원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지하층 식당면적을 고의적으로 제외하여 제연설비를 설치(설치비 1억)하지 않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시설 지하층 1,000㎡이상은 제연설비 설치 대상

요양병원은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동일한 건물에 설치할 수 없는데도 지자체에서 부당하게 허가 처리를 해주는 등 다수의 인‧허가 부실도 적발하였다.

* 건축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과 위락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음

《 불법 무단증축, 피난시설 훼손 등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

요양병원 옥상에 주택을 무단 증축하여 화재 시 소방구조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불법 건축물을 29개소에서 확인하였다.

※ 최근 5년간 요양병원 1,408개소 중 287개소에서 불법건물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31개소는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젓이 영업

요양시설에 설치된 방화문과 방화구획(콘크리트 벽체)을 허가없이 철거하고 화재 시 피난 경로인 계단을 가연성 목재로 마감하거나 비상구 출입문을 열쇠로 잠금장치 하는 등 총 74개 시설에서 135건의 시설물 유지관리 위반사례를 지적하였다.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업체 등 형식적 점검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점검업체가 요양병원 등 소방시설 점검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작동되지 않는데도 확인하지 않거나 자동화재속보설비 전원이 꺼져 있음을 인지하고도 건물주에게 구두로만 설명하는 등 총 13건의 형식적 점검을 적발하였다.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무단증축 등 불법 요양병원‧요양시설 관계자 총 48명은 형사고발하고 부실하게 설계 한 건축사 13명은 징계 등 행정처분,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 16명도 문책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요구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민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요양병원은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강력히 처벌하는 제재수단을 검토 중이다.

또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노인 등 환자들이 임시 피난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의 최소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14.5.28) 대책으로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된 이후, 정부에서는 3년의 유예기간(’18.6.30)을 두고 설치를 독려하였으나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기한 내에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에는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 ‘18년 5월말 기준, 스프링클러 미설치 요양병원(273개소, 소방청)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선 7기가 시작되는 자치단체장과도 함께 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의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그 문제점을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사항에 대해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안전부패 행위로 규정하여 철저하게 단속,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정부 화재안전 특별 TF」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