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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 '지방 중심 자치분권' 공동세미나 개최

2018. 06. 28|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 서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8일(목) ‘지방중심 자치분권’ 공동세미나 개최


- 지방자치 20년 역사에도 여전히 미흡한 지방분권 수준 문제 제기


- ‘지방세외수입 증대 방안’, ‘기능 중심 중앙권한 지방이양’ 등 분권 위한 해법 종합 토론


서울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6월 28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 중심 자치분권’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4월 25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협력적 연구관계를 형성,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결과를 공론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 일환으로 두 기관이 함께 기획하고 주관한 것이다.


세미나는 서울시 민선자치의 성과와 과제,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등 그간 두 기관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수행해온 연구 결과 공유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와 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세미나는 지방자치 20년 역사 속에서 지방의 의지와 시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분권 수준에 대한 지적과  중앙정부의 기능이양에 관련 제언 등이 이어진다.


첫 발표는 정희윤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서울시 민선자치 2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를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주재정, 주민참여, 사무배분, 협력적 거버넌스, 주민참여’라고 정의하고,


‘중앙에 의존해 지방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타성 극복, 다양한 지원을 통한 주민의식과 참여의지 제고, 정부·국회·의회·언론 등의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을 제언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에 있어서 핵심 축인 지방재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펼쳐진다.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세외수입 운영관리의 개선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서울시와 같은 지방정부가 자율적 노력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지방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 ‘수수료 요율 현실화, 납부지연에 따른 제재수단 강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능중심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방안’과 관련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려면 단위사무를 기준으로 하는 개별사무 지방이양 방식이 아닌 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일괄 이양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다.


이와 관련해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능 기준의 이양을 위해서는 국가의 전체 기능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의 배분구조를 파악한 뒤, 적합한 이양 단위를 선정하는 등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전달한다.


또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자치분권 강화시대,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의 제도·운영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합리성과 평가제도의 신뢰성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지방분권 연구를 책임지고 있고 양 기관의 연구진이 모두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 종합토론 참여: 정희윤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귀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신민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윤태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성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공동세미나에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 전문가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사전 참가 신청은 받지 않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구원 누리집(www.si.re.kr)을 참조하면 된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그동안 국가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다각도의 분권화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왔지만, 여전히 국가 중심의 분권방식에 머물러있다”며

“이번 공동세미나는 지방중심 자치분권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시민과 다양한 전문가들 간 공감대 형성 및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향후 국가와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분권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늘의 결과물이 소중한 근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