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경남도, 측량의 정확성 확보와 부실측량 예방 위해 '측량업체 대상 실태조사' 실시

2018. 06. 04|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경상남도|토지정보과

경상남도는 각종개발행위의 기초가 되는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실측량을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도내 등록된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측량업체 대상 실태조사’는 경상남도가 18개 시·군을 권역별(동부권, 서부권)로 나누어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개 시·군(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129개 업체에 대해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조사대상은 도내 전체 등록된 214개 업체 중 전년도 조사지역인 6개 시·군 129개 업체를 제외한 12개 시·군(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85개 업체(지적, 공공, 일반)이다.

 

측량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등록을 한 후에도 기술자 및 측량장비 등이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며,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이를 신고해야만 한다.

 

경상남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술자 및 측량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여부와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 신고누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실태조사는 사전안내문 발송 및 자체 점검표로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나 자체 점검에 불응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등록기준 유지와 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김상호 경상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사는 측량자격을 가진 기술자의 자격여부와 규격에 맞는 장비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양질의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측량업체 스스로도 자정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요약한 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