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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4개 경로당 실내공기질 검사

2018. 05. 11|건축문화부문|행사 및 홍보|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 건강관리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하는 경로당의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인천시에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전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완료함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평가하기 위함이며, 기 실시한 경로당 실태 전수조사(2013년)에서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을 상회한 7개구(區) 2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5항목(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이산화탄소)에 대한 검사결과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 100 ㎍/㎥이하)는 평균 58.4 ㎍/㎥으로 유지기준의 약 60% 미만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산화탄소(CO2)의 경우 2개 경로당에서 1,024 ppm, 1,154 ppm으로 유지기준(1,000 ppm)을 상회하였으나, 환기 후 재측정 한 결과 545 ppm, 640 ppm으로 유지기준 이내로 감소하였다.

폼알데하이드(HCHO), 일산화탄소(CO), 총부유세균 항목 모두 24개 경로당에서 기준 이내로 조사되었으나, 총부유세균은 4개 경로당에서 기준의 80 %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조사되어 지속적인 실내공기질 측정을 통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은 청소와 환기만으로도 농도가 낮아짐으로 외기 미세먼지가 양호한 경우 자주 청소와 환기를 해 주어야 하며, 특히 실내에서 가스기구 등을 이용한 조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청소와 환기를 해 주어야한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량 등 규격에 맞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주기적인 점검 및 필터 교체 등으로 공기청정기의 기능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면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앞으로도 건강에 취약한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