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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8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시행

2018. 04. 05|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경상남도|경제정책과

경상남도는 ‘2018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 경영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개선 중점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영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총 300개 점포에 대해 POS System(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및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의 전반적 경영환경개선과 홍보를 중점 지원하게 된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도내 230개 골목슈퍼에 대해 컨설팅 및 시설개선을 지원해왔으나, 지원업종과 대상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올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

 

점포별 시설개선비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등은 사업주 부담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시설개선에 따르는 자비 부담에 동의한 점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생활밀접형 40개 업종 영위 소상공인, 도민무료창업강좌 수료자, 신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은 선정 시 우대한다.

 

신청기간은 4월 9일부터 30일까지며,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18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담당 부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와 시․군에서는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정하여 5월말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김기영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영업시설 개선으로 경영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바란다”며, “올해 확대 시행하는 사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경제정책과(☎055-211-3435) 또는 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