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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18. 03. 14|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울산광역시|녹지공원과

울산시는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울산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심의위는「울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림 등 조성․관리에 관한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업무는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시책개발, 100그루 이상의 가로수(관목류는 제외) 신규 식재 및 옮겨심기・제거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회의는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개최된다.

심의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심의요청서, 가로수 식재계획도 등을 사업허가 전 위원회에 제출하여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의 녹지환경이 한층 높은 수준을 갖추게 되며, 시민들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울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7년 12월 28일 제정・공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