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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저감 위해 '산업용 저녹스버너' 및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추진

2018. 03. 07|녹색건축도시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인천광역시|대기보전과

– 대기 질 개선 및 사업장·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인천광역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산업용 저녹스버너 및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기 질 개선 및 사업장·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산업용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에 5억6천8백만원,「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에 3억6천8백만원을 투입해 총 2,400대를 지원할 할 예정이다.


「산업용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업무·상업용 건축물 등에 설치된 보일러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이며, 지원 금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400만원에서 1,429만원까지 정액으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은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체차액의 80%에 해당하는 16만원을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개인 부담이다.


저녹스버너 및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약 60%~80% 감소되고 에너지 효율은 5%~11% 개선돼 대기질 개선과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산업용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신청서는 3월 16일까지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참고하거나 시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신청서는 8개 관할 구청 환경부서에서 접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 전 유의사항은 지원대상 보일러의 종류(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 제품)를 확인하여야 하고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가능한지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야 한다.


시 대기보전과장은“저녹스버너 및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면 대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연료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환경·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