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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8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발간

2018. 01. 22|건축문화부문|행사 및 홍보|부산광역시|기술심사과

공공건설사업 설계 적용지침 마련으로 건설공사 업무 효율성과 적정성 기여

최근 개정된 건설공사 관련 훈령, 예규 등 운영기준 수록 및 주요자재대, 노임단가 등 원가계산에 필요한 제비율과 요율 등 변경사항 반영


부산시는 올해 발주하는 각종 공공건설사업에 대하여 업무수행이 용이하도록 적용지침 등을 마련하여『2018 건설공사 설계지침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지침서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직원들의 건설공사 관련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침서는 1, 2권으로 분리되어 제1장 설계지침, 제2장 원가계산 작성요령, 제3장 건설사업관리, 제4장 건설공사 관리로 구성되어 있고,

설계 적용기준, 원가작성에 필요한 항목별 기준 및 대가와 설계관련 규정, 공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지침과 신기술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세부운영사항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됐다.


원가계산에 적용할 환율은 11.34% 하락시키고, 6.6% 인상된 노임단가 및 5.69% 인상된 유류대 등 현실에 맞게 적용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시와 사업소, 구․군,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지침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설계지침서는 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배부할 계획이며, 시 홈페이지 건설부동산 자료실(설계지침서)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이번 설계지침서가 올해 발주할 건설사업 대부분을 가능한 상반기 내 조기 발주토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계지침서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