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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시행

2017. 07. 19|국토환경디자인부문|시스템 구축|전라북도|토지정보과

전북도는 올해 8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을 전면시행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및 인감 없이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거래를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 신고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 계약을 체결 하였을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30%정도를 절감 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의 첨부물이 생략되고,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또한,「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하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차단하고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며,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북도는 전면 시행 초기 우려되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혼란 최소화를 위해 도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중개법인, 소속공인중개사 3,171명을 대상으로 7월 24일 도청 공연장(3층)에서 「부동산 거래 전자시스템」 활용 교육을 한다.


상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교육은 전라북도 주최하고 국토부주관으로 설명하고, 이날 교육장소 앞에서는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에서 공인인증서 접수를 위한 안내데스크를 설치, 당일 가입신청 및 공인인증서 발급 등을 간략한 절차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다.

당일 전자교육시스템 교육은 관심 있는 전라북도 소재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과 소속공인중개사는 7월24일 전라북도청 3층 공연장에 오면 된다고 한다.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신분증(본인확인)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