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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7. 07. 18|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환경부|생활환경과

▷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 건축물 석면조사해야

▷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석면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500만 원) 부과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와 석면조사기관의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7월 18일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해야 하며, 석면조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개정안은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이를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건축물 석면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12.4.29) 이후 신·증축 등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조사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또한,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의 석면을 조사할 때에는 건축물석면 조사방법, 건축물석면 지도의 작성기준과 방법 등을 따르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조사기관에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 또는 설비 등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전문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며,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 211개가 있다.


아울러, 발주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2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에 따라 감리인의 지정신고를 하고 있으나, 신고 미이행 시 조치방안이 없어 지자체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현행 :고시)를 법률에 규정하고 과태료 조항 신설


이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물 석면조사와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석면건축물의 유지·보수 및 철거 시 석면 환경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