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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세종시 3·4생활권 경관녹지 일부 해제 및 도로 개발 계획

2017. 07. 05|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민권익위원회|도시수자원민원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3,4생활권 경계에 설치될 예정이던 경관녹지*중 일부가 도로로 변경될 전망이다.


*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설치․관리하는 녹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5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통행 불편 등의 이유로 경관녹지 해제를 요구한 주민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3,4생활권 건설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당초 시도(市道) 2호선 확장 개량공사를 하면서 3,4생활권 경계에 경관녹지를 조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경관녹지로 인해 사업지구 밖에 있는 사업장 등으로의 진출입이 곤란해지고 사유지가 맹지(盲地)*가 된다며 경관녹지를 해제해 달라고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해 5일 오후 세종시 금남면사무소에서 주민대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LH공사 세종특별본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날 조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4생활권 경계에 설치할 계획인 경관녹지 일부에 대해 해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적합하게 경관녹지 일부를 도로로 바꾸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LH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변경한 개발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시와 협의 후 공사를 시행키로 했다. 세종시는 시도(市道) 2호선 조성 완료 후 시설을 이관 받아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인수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은 “오늘 현장조정으로 구 도심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진출입 불편 및 재산권 침해 우려가 해결된 것은 민원 해소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상 지역 위치도>



<현황 대지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