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은 지 40년이 넘어 기둥 하나를 교체하려고 해도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돼 그동안 유지보수조차 어려웠던 한옥 수선이 쉬워진다.
□ 또,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이 신규 추가돼 도심지내 텃밭 조성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한「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1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는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과 관련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오는 8월 서울시의회 상정 후 빠르면 9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옥 개축 및 대수선 시 특례 적용해 건축허가 ▴자치구 건축위원회 위원 수 확대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범위 확대․정비'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 신규 추가를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 한옥 개축․대수선 시 건축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특례 적용해 건축허가>
□ 먼저 서울시는 낡고 오래된 기존 한옥을 유지보수를 위해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할 경우 특례를 적용해 현행 건축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허가를 해, 기존 한옥 범위 내에서 개축․대수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 기존엔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한옥의 일부 부재를 수선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 예컨대, 현행 건축법령의 건축물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 등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단, 신축의 경우는 현행 건축법․령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자치구 건축위원회 방재 등 전문성 강화 위해 위원수 27명→45명 이내로 확대>
□ 또 서울시는 자치구 사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운영의 유연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27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확대, 최근 중요시 되고 있는 에너지, 방재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범위 확대․정비'해 혼란 방지하고 사업기간 단축>
□ 이와 함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생략 범위를 확대·정비했다.
□ 기존엔 '연면적의 1/10 또는 1개층 이내 변경'만 생략했던 것을 앞으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10을 넘지 않는 변경'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 예를 들어 30층 건물을 33층으로 증축하고자 할 때, 기존엔 심의를 받아야 했다면 앞으론 심의가 생략된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2010.12.13)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 운영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외장, 공개공지, 조경 등의 변경 내용을 명확히 정비해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각자 해석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 기존에 외장, 공개공지, 조경 등 10% 미만 변경으로 명시됐던 것을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공개공지․조경 1/10 이내 면적 증가, 1미터 미만 위치 변경으로 내용을 명확히 했다.
○ 이외에도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한 경우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고 허가를 받을 때 조건부 이행여부를 판단하도록 조례를 신설했다.
변경 전 | | 변경 후 |
연면적의 1/10 또는 1개층 이내 변경 | ⇒ |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하나도 1/10을 넘지 않는 변경 |
외장, 공개공지, 조경 등 10% 미만 변경 | ⇒ |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공개공지·조경 1/10 이내 면적 증가, 1미터 미만 위치 변경 |
| 신설 |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 신규추가, 건축조례 명기...도심지 텃밭 활성화 기대>
□ 서울시는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을 신규추가하고 이를 건축조례에 명기해 도심지내 텃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 최근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텃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령상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에 대한 별도의 명시가 없어 건축인·허가 시 일부 자치구에선 텃밭을 조경 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한옥에 대한 유지보수가 쉬워졌을 뿐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이 확대돼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한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