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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서울 주택 거래 51% 감소

2026. 02. 12|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무조정실|부동산 감독 추진단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25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 서울 주택거래 절반 이상 줄어 

수도권 전체 35%(2,279건→1,481건) 감소, 12억 초과 고가주택 거래량도 53% 감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불법행위 단속 강화

경락자금 활용 등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점검 강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2월 1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


아울러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25년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았다.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4년 9월~12월과 ’25년 같은 기간(9월~12월)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1,481건) 하였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51% 감소(496건 ➝ 243건)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 세부내역 별첨 : 외국인 주택거래 동향(국토부)


정부는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시작되는 실거주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거주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부처별 후속조치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 기관들은 유예종료 이후에는 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수사 강화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한편, 최근 규제지역 아파트 경매시장 등에 사업자대출자금 등이 유입되고 있다는 일부 우려를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락잔금 대출에 대한 지역·업권·대출유형별 현황을 파악하고 쏠림현상 둥 포착시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대출을 통한 경락자금 활용 등 용도외유용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고위험 대출군을 선별하여 해당 대출군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점검 하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하여 납세자의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종료 이후에는 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한 편법거래, 거짓신고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유예종료 전부터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