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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받은 농지 대상 농지이용실태 조사

2018. 08. 27|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정과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현장 전수조사, 위법사항 발견 시 농지처분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전수조사 및 특정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전수조사는 최근 3년 기간 동안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등 취득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2015.7.1.~2018.6.30.) : 51,238필지 7,472ha


특정조사는 전수조사 대상을 제외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타시도 거주 소유농지(30% 수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와 불법전용 농지 중 원상회복이 완료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방법은 조사보조원을 채용하여 읍․면․동 농지관리 담당자와 함께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필지별 조사대상은 농지정보시스템에서 마을별로 자료를 내려 받아 활용하게 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 이 적발된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 및 제55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이 내려진다.


농지처분은 조사결과 위법사항으로 조사된 농지를 대상으로 청문 실시 후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1년간 농지처분의무가 내려지며, 농지처분의무가 내려지면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본인의 직접 자경을 하거나, 자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 타인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이 6개월간 다시 내려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처분할 때까지 부과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안으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총 6,061명 7,587필지 799ha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농지처분의무 부과하였으며, 현재 농지처분 절차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

* 이행강제금 부과(8월24일 현재) : 43명 217백만원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는 헌법 제121조에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직접 농업을 경영할 농업인들이 농지 이용율을 활성화하고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라면서 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