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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2013|정책사업

 

    주택 지원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7조(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11호, 2013.1.22] 

                                                                                                                                                                                              

 

 

01 개요

2008년 8월 정부는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 추진 방침을 천명한 뒤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 2020년까지 

    100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주택지원사업」 

    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위해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94

    호, 2013.10.08),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인 그린홈으로 건설도록 하고 있음 



    ① 고단열·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축물 조성기술

    ②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③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④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⑤ 건축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및 자동제어장치 등 에너지절감 정보기술





02 기술요소 



그린홈 설계도



그린홈의 장점  



° 에너지부하 저감

° 고효율 에너지 설비 사용

°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 에너지부하 저감

° 고효율 에너지 설비 사용

°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 자연환경보호

° 거주자 인식 전환 

 

 





신규 공동주택, 노후 공동주택을 위한 그린홈 건설기술요소에 해당하는 세부사항

그린홈 건설기술요소

항목별 세부내용

지속가능성

Energy/CO₂

자연형 냉난방, 채광이 가능한 건물디자인

고효율 냉난방, 조명시스템

고효율 가전기기

대지내 재생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설치

저탄소 자재의 사용

수자원

중수, 우수 재활용 시스템의 설치

절수기기의 사용

생태계 복원

자연녹지의 보존

인공 녹지 조성

수공간 확보

투수성 포장

폐기물

건설 폐기물의 최소화

재활용 가능한 자재의 사용

생활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쾌적한 환경

적정 온열환경의 유지(쾌적도 평가)

적정 조도 유지

소음방지

공기

염물질 저방출 자재 사용

최소환기 유지

 



※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그림홈 홈페이지 greenhome.kemco.or.kr

  



에너지원별 최대 용량 및 지원규모

구분

목적

최대범위

구분

2013년도 부조금 지원 금액(단위: 천원)

설치용량

단가

최대 금액

태양광

전기

3kW이하/호

고정식

-

1,150/kW

3,450

태양열

온수

20㎡이하/호

이중진공관형

(평판형)

10㎡이하

446/㎡

4,460

20㎡이하

415/㎡

8,300

단일진공관형

10㎡이하

491/㎡

4,910

20㎡이하

463/㎡

9,260

지열

냉/난방

17.5kW이하/호

수직밀폐형

10.5kW이하

815/kW

8,557

17.5kW이하

695/kW

12,162

연료전지

전기/온수

1kW이하/호

-

1kW이하

34,237/kW

34,237



※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BIPV : 건물 일체형 태양광(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 태양광은 월 평균 550kWh 이상인 가구는 신청할 수 없음





03 사업지원 대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단,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550kWh 이상인 단독주택은 태양광분야 지원대상에서 제외

 

보금자리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보금자리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린빌리지 사업 참여자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마을로써 10가구 이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그린빌리지 사업에

     참여하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04 사업절차 

 

신청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종류 및 참여시공기업 결정 후 계약검토요청

   → 신청자와 참여시공기업간 표준 설치계약 체결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 제출  

   →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태 확인  

   → 신청자가 자부담금 예치하면 자동 사업승인  

   → 사업승인 후 참여시공기업이 주택에 설비 설치

   → 설치 완료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 요청

   신청자의 자부담금을 참여시공업체에 지급하는것에 대해 동의

   → 신재생 설비의 하자 발견시 시공기업 또는 통합 콜센터로 연락

 



※ 더 많은 정보는 그린홈 홈페이지 방문 greenhome.kem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