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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2013. 10. 08 개정|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94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으로 건설도록 기준 제시 

법적근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국토교통부 고시] 

                                                                                                                                                                                                                                           

 

01 개요  

 

우리나라 전체 건물 중 공동주택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일 건물 유형으로 에너지 절감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음

   * 전체 건축물 수 중 주거용 74.49%, 이중 공동주택 비율 88.81%(연면적 기준)

  09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제정함으로써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에너지 절감율 확보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12년 의무절감율을 강화하는 등 법률 개정 

 

 

02 건설기준내용    

 

설계조건 

  에너지소비량 또는 이산화탄소배출량 의무 절감율 및 그 밖의 친환경 주택 건설을 위한 의무/권장사항 규정   

 

■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의무사항

 권장사항

 · 에너지소비량 또는 이산화탄소배출량 의무 절감율

   : 전용면적 60㎡ 이하 25%, 60㎡초과 30% 이상 

 · 토지의 원형 보존    · 폐기물의 재활용

 · 개발밀도                    · 빗물의 재활용

 · 생태기능 확보         · 친환경자재의 사용

 · 일사·일조 활용        · 신·재생에너지 설치

 ·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설치

 ·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주동배치   

 · 건물의 옥상 또는 벽면녹화

 · 바람길을 고려한 주동배치·미기후의 개선 

단열

기밀

 · 창호단열: 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의 중부, 남부, 제주지역 평균 열관류율 및

  기밀성능 제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단열재 설치

 · 복도형 공동주택의 세대 현관물, 세대내 방화문 및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세대현관문의 열관류율 기밀성능 기준 제시 

열원

설비

 · 개별난방, 지역난방, 구역형열병합발전, 소형열병합 등 열원 종류별

  설치 기준 제시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서 제출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서는 일반사항, 의무사항이행여부, 세대 및 단지의 에너지 절감률 및 이산화탄소 저감률 평가로 구성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를 받지 않고 사업승인 받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주택 평가서(일반사항, 의무사항시행 여부,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 열원시스템 종류 표기) 제출 

  (의무사항이행여부) 고기밀창호 / 고효율 기자재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 일괄소등스위치 /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조명

       기구 / 공용화장실 자동 점멸 스위치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절수설비의 적용여부 및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기입  

  - (세대 및 단지의 에너지 절감률 및 이산화탄소 저감률) 평가기준주택 대비 평가대상주택의 절감 및 저감 비율 

  - (별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 측벽, ·간접 면한 외벽, ·간접 면한 창호에 대한 구성내용 및 열관류율 기입 

  - (열원시스템 종류) 개별보일러, 지역난방, 구역형열병합발전, 소형열병합발전 등 열원시스템 구분 표시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  (평가기준) 평가기준단지 대비 평가대상단지의 총 에너지 절감률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

  -  (평가항목) 난방, 급탕, 열원설비, 전력부문에 대해 평가 

 

■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항목

 난방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한 벽, 지붕, 바닥, 창 및 문 등 외피의 단열성능에 의한 난방부하 절감량 평가 

 급탕

 태양열 급탕시스템 또는 지열시스템에 의한 급량부하 절감량을 평가

 열원

 보일러, 지역난방, 구역형열병합발전, 소형열병합발전시설에 의한 난방·급량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

 전력

 태양광, 풍력에 의한 전력부하 절감량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