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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2013. 10. 01|설계기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제  

 

 

1년 동안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에너지사용량을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나눠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이 일정기준 이하가 되도록  에너지  소비량을 관리하는 제도  

법적근거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 12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01 개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부위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10.12.31)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11.07.01부터  

    시행하였으‘13년 적용대상 확대(‘13.03.13 일부개정)   

 

 

02  제도운영 

 

연면적 합계가 3이상인 업무시설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 연면적 합계가 3이상인 업무시설의 건축 시, 설계된 건축물과 동일한 형태에 법적 요구조건을 반영한 표준 건축물보다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더 작도록 설계  

  -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에너지소요량평가서* 제출 의무화      

   *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등으로 평가하며 세부내용은 건축물 에너지 

      효울등급 인증기준을 준용  

  

 
제도운영계획

  - 제도 도입 시 연면적 1이상 업무시설 등 대형건축물에 우선도입, 20133이상으로 확대 하였으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할 예정임 

  -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2016년까지 단열기준 등 부위별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병행운영이후 

    제 과를 판단하여 부위별 기준을 없애고 건축물 에너지관련 허가기준은 소비총량제로 일원화  

 

■ 적용대상 확대 계획 

 기간

2010 

2013 

2014 

2016 

 대상

1이상

3이상

2이상

5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