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규제 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과 법제처의 조례정비 권고과제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경사도 및 임상의 산정방법이 지자체마다 달라 혼란이 있던 점을 보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경사도 및 임상의 측정방법을 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하고, 당초 경사도 및 임상의 기준에 상응하는 단위 및 수치를 확정했다.
또한, ‘생산관리지역 내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원에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 허용’,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등 규제 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개선 권고사항을 적용하여 일반 시민들이 「도시계획조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의 순화, 개별법 변경사항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조례」전체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 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