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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이용관련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6. 10. 12|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40일간(’16.10.13~11.2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주민공동시설*은 보안, 방범,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토록 제한되어 왔으나, 예외적으로,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 공모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본래의 공모내용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공모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이라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부족 및 운영비용 문제 등에 따른 시설물 방치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민공동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던 것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입주자등이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차장 벽 또는 기둥에 설치된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여 전기요금 부과를 위해 충전 차량을 인식하는 장치

 

< 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

(개요) 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 기존에 설치된 220V 콘센트를 활용하면서 충전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을 전기차 소유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충전기

콘센트에 RF태그 부착이동형 충전기 단말 장치 인식충전요금고지(충전사업자개인)요금납부(개인충전사업자)최종납부(충전사업자한전)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 개선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의 각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199412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6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입주자등의 생활편의 및 주택단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규주택에 대해 ’96.6.8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지하주차장 설치 : 50%60%,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하였으나, 기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94.12.30 이전에 건설된 경우만 조경시설 등의 면적의 1/2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어 확대 필요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 개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 단지별 세대규모에 따라 정해진 단위면적(세대당 2~2.5)과 세대수를 곱하여 산정된 주민공동시설의 전체 설치면적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되, 주민수요 등 단지여건에 맞춰 시설의 종류와 설치면적을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 다만, 필수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은 설치 의무화  

총량제 이전에는 단지별 세대규모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시설의 종류(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등)와 그 설치면적을 일률적으로 규정

 

개정안은 ‘16.10.13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