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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통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2016. 05. 26|녹색건축도시부문|법제도개선|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과

 공공기관 ESS, BEMS 설치 의무화로 시장 창출 확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 

 

계약전력 1천kW이상의 공공기관은 ‘17년부터 계약전력 5%이상 규모의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 신축시에는 BE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 관리 운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공공기관 ESS, BEMS 의무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개정·고시했다.

 

ESS의 경우, 신축 건축물은 ‘17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되고, 기존 건축물(약 1,382개소)은 ESS 설치 공간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하여 규모별로 단계적(’17~‘20년)으로 추진하되, 특성상 의무화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제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건축물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할 경우 ‘20년까지 총 2천억 원(에너지저장장치(ESS) 244MWh)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경우, ‘17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후 전문기관(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연장(5년→10년)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시 약 10% 수준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100여개의 건축물이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설치해 연간 약 2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좌)계약전력 1천kW이상 기존 건축물 / (우)연면적 1만㎡이상 신축 건축물>


이와 함께, 가로등에 대해 발광다이오드(LED)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의 고효율조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동․하절기 냉난방온도 규제 예외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고시하였다.
* 발광다이오드(LED), 초정압방전등, 무전극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등
** 공공건축물 내 민간임차 공간, 휴게공간, 냉난방 불균일 시설 등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ESS, BEMS에 대한 투자를 선도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효율도 높이고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