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본계획 수립…교통+지역발전 거점 체계적 개발
□ 앞으로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되어 한 곳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자유롭게 갈아타고, 상업․문화․업무 등 다양한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제1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11~'15)」을 9월 8일 확정, 고시하였다.
□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시간가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단절없는 교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인구감소와 도시 외곽개발에 따른 도심 공동화 등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을 개정하여 주요 교통거점을 대상으로 각종 교통수단이 연계소통되고, 문화․상업․업무시설 등을 고밀도로 건설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근거를 최초로 마련하였으며,
ㅇ 금번에 수립되는「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주요 교통거점에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할 경우, 지역적 여건과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교통체계 개선과 지역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이번에 확정․고시된「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첫째, 고속철도역, 중추공항, 국제여객선터미널 등 국제간 또는 권역간 대규모의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교통시설을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합환승센터를 3가지 유형별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 분 |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 광역복합환승센터 | 일반복합환승센터 |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 시·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 시·도지사 |
교통특성 | 국가기간교통망 등 권역간 대용량 교통 | 권역내 교통 | 지선교통 |
대상시설 | 고속철도역, 중추공항, 국제여객선터미널 등 | 일반철도, 연안여객터미널 등 | 도시철도 등 |
입지특성 | 국가전략적 성장거점 | 광역권 성장거점 | 도심거점 |
▮ 복합환승센터 유형
- 아울러, 복합환승센터에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만여객터미널 등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교통거점을 집단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지난 7월 제정․고시한「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에 따라 교통수단간 환승거리는 평균 180m이내로 대폭 단축하도록 하였다.
ㅇ 둘째, 복합환승센터가 해당 권역의 교통거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로부터 일정범위를 도보․대중교통 정비구역, 지선교통정비구역 및 광역교통정비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복합환승센터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구 분 | 범 위 | 개선방향 | 구역도 |
도보· 대중교통 정비구역 | 약 500m |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등 보행·자전거 및 대중 교통의 접근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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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교통 정비구역 | 약 5~10㎞ | BRT, 도시철도 등으로 도시외곽에서 복합환승 센터로의 접근성 향상 |
광역교통 정비구역 | 약 40㎞ | 복합환승센터와 국가 기간교통망간 연계체계 개선 |
▮ 복합환승센터 교통체계 정비구역
* 복합환승센터로부터 반경내 일정구역을 의미하며, 개별 복합환승센터의 여건에 따라 구역 범위는 달라질 수 있음
ㅇ 셋째, 복합환승센터가「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상업․문화․업무 등 다양한 시설을 고밀도로 복합개발하는 한편, 연접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복합환승센터와 시설입지, 도시경관 및 개발밀도 등이 조화되도록 하였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은 교통결절점에 대한 고밀도의 복합용도 도시개발을 통해 주거, 직장 또는 쇼핑시설에 대한 통행수요를 감축하고, 승용차 이용수요를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등 비동력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로 전환하는 개발방식을 말함
구 분 | 주요내용 | 구역도 |
복합환승센터 개발구역 | 상업·문화·업무 등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의 복합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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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지역개발구역 | 목적지로의 통행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주근접형 개발 유도 |
주변지역개발구역 | 연접지역을 보조하는 기능을 주로 배치하고 Park&Ride 등 연계교통기능 강화 |
▮ 복합환승센터관련 개발구역
ㅇ 마지막으로 복합환승센터를 녹색교통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전용지구, 주차장 상한제 등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집중화하고, 자전거, BRT, 바이모달트램 등 녹색교통 수단을 적극 도입하도록 하였다.
□ 복합환승센터는 도심지, 시계유출입 지역 등 통행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ㅇ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교통체계 개발이라는 公益과 수익성 확보라는 私益이 조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는 금번「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의 확정․고시와 함께 복합환승센터의 성공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금년 11월 중으로 시․도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ㅇ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본격화되면 “교통수단간 환승편의 향상에 따라 일반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교통중심으로 지역개발을 체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