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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 근대건조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2010. 07. 05. |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부산광역시|도심재생과

◈ 근대건조물의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특화거리 지정, 근대건조물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가 7.7 공포, 8.7부터 시행되어 지역 내 근대건조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활성화 기대
 


부산지역 내에 소재한 근대건조물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근대건조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시는 근대 도시형성기에 조성된 역사적 자산인 근대건조물의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특화거리 지정, 근대건조물보호위원회 설치, 보호에 따른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가 7월 7일 공포되어, 조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근대 건조물이란 19세기 개항기부터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건립된 역사적·건축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에서 근대건조물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대상을 제외한다. 한편, 올해 2월에서 3월말까지 실시한 부산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 지역에 현재 건축물 110개, 교량·옹벽 등 시설물 64개 등 총 174개의 근대 도시형성기에 조성된 건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는 작년 5월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되어, 6월 23일 문화재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심의 보류되었다가, 올해 6월 18일 재상정되어 6월 30일 제200회 부산시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시장은 근대건조물의 가치유형별 보존·정비 방안과 범위를 마련하여 근대건조물 보호해야 하는 책무 규정(제3조) △5년마다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제4조) △근대건조물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제6조) △근대 건조물 보호관련 정책, 지원범위·규모 등 관련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한 근대건조물보호위원회 설치(제7조) △근대건조물 보존·관리를 위한 매수 또는 수리비용 일부 지원 가능(제8조) △매년 근대건조물에 대한 유지 및 보존상태 점검(제9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산시는 조례 시행에 따라, 하반기에 근대건조물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근대건조물 지정 및 유지·보존상태 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며, 건축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임기 2년의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근대건조물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근대건조물 보호관련 사항은 도시재생분야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근대건조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지역 내 근대건조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지원으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부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