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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첨단 기술 접목으로 지역 성장거점 강화

2024. 02. 28|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

 - 혁신기업 육성 및 첨단기술이 접목된 투자선도지구 발굴(3곳 내외)

 - 지역의 강점을 반영한 패키지형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지원(7곳 내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15년부터 현재까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원주시), 예산시장 신활력창작소(예산군) 등 185개*의 특화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 투자선도지구 26개, 지역수요맞춤 159개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최근 관심이 높은 모빌리티, 첨단물류, 스마트농업‧시티 등 혁신기술을 융합한 사업을 대상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한다.

   * 지원대상은 시‧도 소속 기초지자체(수도권‧제주도 제외)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 국비 지원)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 선정


 투자선도지구는 최대 100억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의 지정·고시·인허가 의제,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가 제공되며,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하여 스마트시티·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국토교통혁신펀드**의 투자연계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관련 신기술의 규제특례 제도

   **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모태펀드(중기부) 내 국토교통혁신계정을 신설하여 혁신펀드 조성 및 국토교통 연관산업에 투자(’20년~) 


 지역수요맞춤지원은 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에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규모는 7곳 내외이다.

   * 7개 도(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 제외) 소속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대상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개발정보시스템(rd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컨설팅, 서면․현장심사, 최종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