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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4년 빈집 정비 활성화 종합계획 추진

2024. 03. 13|국토환경디자인부문|계획수립|울산광역시|건축정책과

빈집 정비 통해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개선 기여


 울산시는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관리로 범죄를 예방하고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정비사업 및 빈집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 정비사업은 관내 도시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울산시와 4개 구가 함께 8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연말까지 8개소 이상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 쉼터, 텃밭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조성한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빈집소유자는 구청에 일정기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할 것을 동의하면 빈집 철거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빈집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빈집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게 된다.


 울산시와 4개 구는 2024년에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5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고시할 계획이다.


 빈집 및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전기 및 수도 사용량 등을 분석하여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 사전조사, 현장조사, 등급 산정조사 단계로 진행된다.


 등급 산정조사를 통해 빈집은 1등급(활용 대상), 2등급(관리 대상), 3등급(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빈집에 대한 현황분석을 실시하고 빈집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관련도면 등을 작성하게 된다. 이렇게 수립된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울산시와 자치구에서 체계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2020년 빈집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후 상당 시간이 지나고 다시 조사하는 만큼 추가로 발견되는 빈집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울산시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빈집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빈집 정비사업으로 도시지역(울주군 제외) 빈집 28개소를 정비했다. 주차장이 11개소(79면), 쉼터 15개소, 텃밭 2개소를 조성하여 지자체에서 관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