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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계획법」 · 「대중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24. 01. 10|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국토계획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간혁신구역) 토지의 기능(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용도와 밀도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을 도입*한다.


  * ⓵(도시혁신구역)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 완화 / 도심의 고밀·복합공간 개발

     ⓶(복합용도구역) 용도 완화 / 노후지역에 새로운 도시 기능을 추가하여 활성화

     ⓷(입체복합구역) 도시 기반시설(터미널, 공공청사) 부지의 용도, 밀도 완화


 이는 주거지, 상업지 등 단편적으로 구획된 기존 도시를 직주근접, 워케이션 선호 등에 대응하여 일터·삶터·쉼터를 융합한 입체적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국정과제(◯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의 일환이다.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도심융합특구법), 산업혁신구역(노후공업지역법) 등에도 도시혁신구역 적용 근거가 있어 해당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권 계획) 정주인구 중심의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실제 사회·경제 활동인구 중심의 생활권 단위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지자체는 문화, 관광 등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생활권에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주민 맞춤형 도시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지자체와 함께 공간혁신구역 적용 가능 후보지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지자체가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소관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필요


 다음으로, 「대중교통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K-패스는 올해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사업으로,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를 의미하며,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 [기존 : 알뜰교통카드]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출도착 기록 要)

     [개선 : K-패스]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환급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K-패스는 이용자의 월별 교통카드 이용기록을 바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 또는 지출한 금액을 확인하여 교통요금을 환급하는 사업으로,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관련 자료 요청 권한) 이용자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요청 권한을 마련하여 주민등록지 등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


  * K-패스는 국비·지방비를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비를 부담하는 지자체를 구분하기 위해 이용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확인 필요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K-패스 사업 시행시기인 ’24년 5월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및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편 등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