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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토지 무단 개발행위 단속·행정처분

2023. 11. 28|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토지 무단 개발행위 단속·행정처분 

- 지난 5월부터 무단 개발행위 단속 결과, 토지형질 변경 등 10건 적발 -


 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무단 개발행위를 단속해 10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 이번 단속은 무허가 개발을 방지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됐다.


 ❍ 단속 결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절토, 성토, 포장)하거나 물건 적치, 공작물 설치 등 불법행위 6건에 대해 자진원상회복, 4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계고 조치를 완료했다.


   - 토지형질을 변경한 조천읍, 오등동, 애월읍, 한경면과 물건을 적치한 봉개동, 공작물을 설치한 영평동 등에 소재한 토지 6개소에는 시정조치를 내려 자진원상회복이 완료됐다.


   - 원상회복이 안된 해안동(토지형질변경)과 조천읍(물건적치) 2개소는 고발했고, 계고 조치 중인 2개소(토지형질변경)는 해안동에 소재한 토지이다.


 ❍ 이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계고 중인 토지에 대해 조치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 이행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위반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한편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토지개발 계획의 적정성, 기반 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 조화 등을 고려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은 "무단 개발행위 단속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