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한다

2023. 12. 01|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한다

- 공적 보유 정보 활용으로 상업용부동산 통계 정확성 제고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가통계 제408001호)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 일간지 및 온라인 매체, 국가통계포털(KOSIS),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및 부동산정보앱 등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 범위 확대(서울 6.1억→9억, ‘19.3),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5년→10년, ‘18.10) 등 


  -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하였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 협약으로 민간업체나 공적 보증기관에서 받는 임대료 정보는 활용이 제한적


 ㅇ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6년간(’18년~) 임대차 자료(개인정보 제외)를 수령(’23.10.4.)하게 되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법무부·국토부) 제4조에 의해 국세청이 관리하며,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의거해 협조 요청


  - 이번 제공은 국정과제 실현*과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지원 및 시장투명성 제고로 인한 창업 확대 등 정확한 통계 생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관계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국정과제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 자료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 항목 중 △상가건물(임대차목적물) 소재지, △건물명 등 상세주소,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차임 등의 임대차 계약 정보(개인정보 제외)로서, 


 ㅇ 한국부동산원이 ’23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부터 통계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정보와의 교차검증을 통해 데이터 정확성을 높여 통계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사기간) ’23.11월~‘24.1월, (통계공표) ’24.1.25(목)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국세청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 활용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 간 정보 공유 등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ㅇ “앞으로도 상업용부동산 시장상황의 정확한 파악 및 소상공인 정책 지원 등에 활용이 확대되도록 다양한 자료 활용과 품질 향상을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www.reb.or.kr/r-on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