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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본격화

2023. 11. 30|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본격화 

- 1일부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등 제정안 입법예고



□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공단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23.12.1.~’24.1.10.)한다.


 ㅇ 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난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법령 시행일(’24.4.25.)에 맞춰 설립될 계획이다. 


□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방법 등을 정한다.


   * 예산에 계상하고, 예산 확정 후 공단에 통지(국토교통부) → 교부신청서·분기별 사업계획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공단) → 타당한 경우 출연금 교부(국토교통부)


 ㅇ 공단이 설립되면,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 다만,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로서의 업무가 아닌 기본계획 수립, 다른 시행자에 대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실시계획 승인 등은 승계되지 않음


□ 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내년 4월말까지 공단 설립을 마무리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 팩스 044-201-8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