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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태백・삼척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단계적 추진

2023. 11. 15|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강원도

도 태백・삼척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단계적 추진 

 ▶ 조기폐광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 추진

 ▶ 탄광지역 경제 생태계 변화를 위한 대체산업 육성 추진


□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던 석탄산업이 막을 내리면서,  대한석탄공사 3개 광업소 중 화순광업소가 금년 6월에 폐광을 하였고, 도내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 역시 내년부터 단계적 폐광을 시행한다.

   ※ 태백장성(’24. 6월), 삼척도계(‘25. 6월)


□ 태백시와 삼척시(도계읍 일원)는 80년대 이후 급격한 인구 감소를 보이며 현재 인구소멸 예상도시 중 최상위를 차지할 정도이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대체산업에는 한계가 뚜렷하여 획기적인 대체산업 발굴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 우리도에 2022년에 추진한 ‘폐광지역 폐광대응연구용역’에 따르면 2024년말 태백 장성광업소, 2025년말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 시 태백은 지역총생산의 13.6%, 삼척은 9.6%가 증발하고 태백에서는 876명, 삼척에서는 1,685명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었다.


□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과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와 삼척시가 협력하여 구직급여,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전직・창업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일자리사업 등의 연간 최대 300여 억 원의 국비 지원이 가능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해 태백고용노동지청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서 협의를 요청 할 계획이다.


□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태백시와 삼척시가 태백고용노동지청 협의 후 강원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지정 신청을 하게 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시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일자리사업, 생활안정자금 등 국비 확대 혜택이 있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 도는 향후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강원특별자치도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은 폐광지역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대체산업 발굴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폐광지역이 석탄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산업생태계의 변화를 이루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