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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모로코지진 계기 부처별 지진방재 후속조치 위한 점검 회의 개최

2023. 09. 14|녹색건축도시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지진방재정책과

대규모 지진 대비, 내진보강 활성화 방안 등 논의

- 모로코 지진 계기, 부처별 지진방재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9.14.)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방안, 주요시설 지진안전 대책 등 논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9일 발생한 모로코 지진(규모 6.8)을 계기로, 관계기관별 지진방재 정책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14일) 10시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6개 관계부처*와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추진상황, 주요시설 지진안전 대책, 단층조사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 발표하고 논의하였다.

     * 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기상청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등 8명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 발생했던 튀르키예 지진(규모 7.8)을 계기로 지난 4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특별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왔다.

     * (단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참여부처) 행안부, 교육부, 복지부, 국토부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그간 특별팀에서 논의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각 부처의 추진사항을 발표하고 점검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2019년~)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소요비용 지원사업(2020년~)의 추진현황과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과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촉진 계획과 내진보강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지진발생시 취약시설 등에 대한 지진안전성 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과제 발굴과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단층조사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하고 논의하였다.

    * 2단계(‘22~’26년) 충청·수도권 단층조사 연구 추진


 오늘 논의된 결과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추진하는 「제3차 지진방재종합계획(’24~’28년)」의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예측이 어려운 지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보도 매우 시급하다”라며,


 “정부는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