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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

2013|지원 및 인센티브


 

 

    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  

 

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에 대해 인증등급별로 취득등록세 감면과 함께 건축기준 완화 등의 지원혜택 

법적 근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 지방세 특계 제한법 제47,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01 건축기준완화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조경설치면적 85% 완화  

건축법 제56, 60조에 의한 용적률 및 높이 115% 완화  

 

 

02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취득세  감면 

   -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이상 /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80점 이상이거나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2등급이상 / ·재생 

     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해 취득세 5~15% 감면 

 

 

 구분

 녹색건축인증

 친환경 주택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최우수

 우수

 감면 

 대상 

 에너지성능점수

 총 에너지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90점이상

 80점이상 

~ 90점미만 

90점이상

80점이상 

~ 90점미만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25%이상

 30%이상

35%이상

 20%초과

15%초과

10%초과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감면 

비율 

15%

10%

10%

5%

 5%

10%

15%

15%

10%

5%

 

 

재산세 감면 

   - 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이상 /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 인증받은 건물에 대해 재산세 3~15% 감면 

 

 구분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최우수

 우수

 감면대상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2등급

그 외

1등급

2등급

1등급

 감면비율

 15%

10%

3%

10%

3%

3%

 

 

 

03 환경개선 부담금 경감  



 ㅇ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경유자동차등에 환경오염 복구비용을 부과  

    (경개선비용 부담법 ‘92년 제정) 

   *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水上建物)   

 

 ㅇ 친환경적이고 에너지효율적인 건축물에 대해 부담금 경감 ('10년 시행)

   - 녹색건축 인증 받은 건물에 대해 20~50% 경감   

 

■ 환경개선부담금경감기준 

 녹색건축 인증 등급

경감률(%)

최우수 (그린1등급)

50

우 수 (그린2등급)

40

우 량 (그린3등급)

30

일 반 (그린4등급)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