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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위해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운영실태' 불시 점검 실시

2018. 06. 24|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제주특별자치도|디자인건축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7월말까지 연면적 합계 5,000㎡ 이상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운영실태에 대해 도, 행정시 건축관계 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개공지 의무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32조) 상업․준주거․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이다.


도내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은 약 127개소로 연․노형지역 및 서귀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대상 건축물은 일반인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으로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조경, 벤취, 파고라, 조형물 등 소규모 휴게시설 등으로 조성된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금번 도, 행정시 관계부서 합동점검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건축행정 건실화를 목적으로 불시에 이루어지며


공개공지 적법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여 물건 적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설치 및 불법 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1차 시정 명령 하고 미 이행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시설물 운영 등 우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수 공개공지 운영 건축물을 선정하여 우수운영 인증동판(안내판)을 부착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공개공지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내 소규모 휴게시설인 공개공지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갈 예정이다. 


공개공지란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인접한 건축물 외부공간에 벤취, 조형물 등을 마련하여 소규모 휴게시설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연면적의 합계 5이상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2. 종교시설: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3.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4.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5. 업무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6.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7. 숙박시설: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8. 관광휴게시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