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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제도 시행

2018. 05. 09|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법 개정(‘17. 3.)에 따라 하위법령 및 세부 기준을 마련(’18. 5.)하여 5월 16일부터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최근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기계의 노후에 따른 결함 등으로 분석됨에 따른 대책이다.

* ‘10년: 2건(사망2명)→ ’15년: 10건(사망5명, 부상5명)→ ‘17년: 20건(사망9명, 부상9명)

이에 따라, 설치한 지 10년 이상 지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4년 주기의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정기검사 결과 기계결함 원인이 불명확 경우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 (중대한 사고) ▲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고, ▲자동차 전복 또는 추락 사고

‘80년대 후반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약 4만 7,475여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 자동차 등록 현황: (’97년) 1,041 만대 → (’17년) 2,252만대 (2.2배 증가)
** 기계식주차장 설치현황: (’97년) 3,430 기 → (’17년) 47,475기 (13.8배 증가)

이 가운데 설치된 지 10년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은 약 76%을 차지하며, 장기간 사용하면서 기계의 마모, 결함 등에 따른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년 마다 정기검사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일반장비를 이용한 샘플링 검사로 진행되어 기계의 결함을 사전에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밀안전검사는 고도화된 검사 장비를 통해 보다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고 기계 결함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예방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검사항목은 초음파탐상측정기를 이용한 구동축 검사, 진동측정기를 이용한 베어링 검사,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열화상태 검사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인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20년이 지난 주차장부터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10년이 지난 주차장은 ‘20년 3월부터 검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설치후 20년↑ : ‘18. 5월부터 시행, 설치후 10년~20년 : ’20. 3월부터 시행

또한, 주차장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해에는 정기검사를 생략하기로 했으며, 정밀안전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160시간의 전문 기술교육을 이수하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 기존의 정기검사(2년 주기)는 지속적으로 수행 예정
* 전문 기술교육 시행(55명) : 1차 28명(’18.1.18∼2.14), 2차 27명(’18.2.19∼3.19)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밀안전검사 시행을 계기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성이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하게 작동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