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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018. 05. 08|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울산광역시|토지정보과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는 중구 반구3지구 등 8개 지구, 1,106필지(38만 3,645㎡)에 대해 4월 25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국비 1억 7,200만 원이 투입된다.

앞서 울산시는 2월 12일 중구를 시작으로 2월 26일 남구, 동구,  2월 27일 북구, 울주군 사업지구에 대해 각각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 토지경계 분쟁의 근원적 해결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국비로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추진할 각 구‧군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통하여 아직 본 사업에 대하여 생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박차를 가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총 사업비 10억 8,000만 원을 들여 남구 고사지구를 비롯한 20개 지구, 5,664필지(9,665,514㎡)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