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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 05. 07|건축문화부문|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

00건설사는 00아파트에 새로 설치한 승강기에서 432건의 고장이 발생하는 동안,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생활안전에 위협이 되자 외국계 기업 00엘리베이터(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법원은 해당 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7억 원과 이에 대하여 손해금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15.6.8)하였다.

이처럼 불량 승강기 제품의 유통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저가 불량 승강기의 제조‧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에 공포(’19.3.28. 시행 예정)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수입업자의 의무 강화 】

①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하여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승강기부품의 중요도 및 교체빈도가 높은 승강기부품 30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승강기부품을 잘못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승강기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②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 자료 공개 제도를 신설하여 선제적 안전관리는 물론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방지한다.

제조‧수입업자는 동일 모델의 승강기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10년 이상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 자료를 그 제공기간 이상 동안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강화 및 승강기 안전인증 신설 】

③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확대하여 저가 불량 승강기부품의 무분별한 제조‧수입을 차단한다.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은 총 19종으로 현행 14종*에 승강기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중요 승강기부품 5종**이 추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신고에 관한 사항이 이 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으로 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안전에 관한 사항을 통합‧관리하게 된다.

④ 승강기 안전인증제를 신설하여 승강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강화한다.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를 출고하거나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취소는 물론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결함이 발견된 승강기에 대하여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승강기 유지관리 강화 】

⑤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제를 강화하여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를 전체 유지관리 도급계약(공동도급계약 포함) 승강기 대수의 30% 이하로 제한하였다.

현재 승강기 유지관리기술자는 지역구분 없이 월간 100대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다른 시‧도에 있는 승강기가 포함된 경우 월간 90대까지만 유지관리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⑥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및 고층 건축물의 피난용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신설된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를 신속히 구출하는 직무가, 피난용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 시 입주자 등을 신속히 피난시키도록 하는 직무가 신설된다.

이에, 해당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승강기 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 승강기 안전산업 진흥 】

⑦ 정부는 승강기 안전기술 개발 및 승강기 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다.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안전기술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을 육성한다.

또한, 안전관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우수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

⑧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업무상 책임한계,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기술‧정보의 교환 및 인력‧기술 개발 지원 등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 고시로 규정된다.

대기업이 인력이나 기술 등의 지원을 이유로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생활안전 강화는 물론이고, 산업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을 정부가 뒷받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