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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대기자 6,255명 모집

2018. 05. 04|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서울특별시|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다가구주택, 원룸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대기자 6,25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매입임대는 서울시 거주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원룸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자치구별 입주대기자를 모집하여 매월 신규주택 및 입주자 퇴거 등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포함한 공급가능 주택을 고득점 순으로 입주대기자에게 동호선정기회를 부여하여 공급한다.

2018년 신규 매입임대주택 예상세대와 입주자 퇴거로 인해 발생하는 공가 등을 대비하여 입주대기자를 다가구 가형(모든 가구용) 총 2,945명, 다가구 나형(3인이상 가구용) 1,230명, 원룸(2인이하 가구용) 2,080명 등 총 6,255명이며 자치구별 모집인원은 아래와 같다.

원룸주택은 전용면적 12~49㎡, 평균임대보증금 14백만원(최저631만원~최대3,534만원 수준), 평균임대료 13만원(최저3만원~최대26만원 수준)이며, 다가구주택은 전용면적(다가구 가형 50㎡이하, 다가구 나형 50㎡초과), 평균임대보증금 16백만원(최저262만원~최대4,164만원 수준), 평균임대료 17만원(최저2만원~최대34만원 수준)이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이며 1순위 신청자의 모집인원 부족시 2순위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1순위자 접수는 2018.5.14(월)~16(수), 2순위 접수는 5.17(목)~18(금)이며 순위별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다.

임대기간은 최초2년, 계속 거주 희망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거주)까지 갱신계약이 가능하다.

김세용 사장은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대기자를 모집,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공고에 관한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SH콜센터(1600-3456)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