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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하안전관리 교육 실시

2018. 05. 02|국토환경디자인부문|연구 및 교육|대전광역시|건설도로과

대전광역시는 지반침하(싱크홀)로 인한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구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일 구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은 최근 도심지에서 잇달아 발생한 지반 침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통한 피해 예방과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교육은 ‘지하안전법’시행과 관련 실무부서 담당 공무원 들이 관련법령을 이해하고 지하안전관리의 조기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건설기술교육원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협의절차 등 관련법령 전반에 대해 실시된다.

지하시설물은 상수도, 하수도, 지하도로, 공동구, 지하철, 전기, 통신, 가스, 주차장, 건물 등으로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나 해당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하며, 지하 1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는 시‧도 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만 대행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시는 5개 업체가 등록 되어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하안전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안착돼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및 부서에서는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 있는 관리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