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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7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 통계 발표

2018. 05. 01|국토환경디자인부문|연구 및 교육|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국토교통부는 2017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534만㎡) 증가한 2억 3,890만㎡(239㎢)이며, 全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 1,183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6년말 대비 6.8% 감소한 것이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어 금년에는 작년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 전년 比 증가율(전체, %) : (‘12)2.6→(’13)0.5→(’14)6.0→(’15)9.6→(’16)2.3→(’17)2.3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5년 이후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17년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1.3%p(13.1→11.8%) 줄었다.

* 전년 比 증가율(중국, %) : (‘12)14.6→(’13)37.9→(’14)98.1→(’15)23.0→(’16)13.1→(’17)11.8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1억 2,481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이 7.8%, 중국 7.5%, 유럽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도가 전년 대비 12.0% 증가한 4,272만㎡로 전체의 17.9%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777만㎡(15.8%), 경북 3,561만㎡(14.9%), 제주 2,165만㎡(9.1%), 강원 2,049만㎡(8.6%)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459만㎡), 제주(165만㎡), 충남(72만㎡) 등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강원(361만㎡), 전남(25만㎡), 대구(17만㎡), 부산(9만㎡) 등은 감소하였다.

(경기) 대부분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 등이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임야 등 취득에 따른 증가

* 전년比 증감률(%) : (’13)△5.0→(’14)9.8→(’15)28.4→(’16)2.9→(’17)12.0%

(강원) 프랑스 국적의 라파즈한라시멘트(프랑스)를 국내기업인 아세아시멘트(한국)가 인수(강원 강릉 옥계 공장용지 381만㎡ 감소)

* 전년比 증감률(%) : (’13)3.2→(’14)10.6→(’15)6.0→(’16)11.4→(’17)△15.0%

(제주) 중국 국적의 JS그룹이 골프장이 연접한 용강동 임야 86만㎡ 취득

* 전년比 증감률(%) : (’13)7.9→(’14)59.1→(’15)31.2→(’16)△2.8→(’17) 8.2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5,436만㎡(64.6%)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61만㎡(24.5%), 레저용 1,219만㎡(5.1%), 주거용 980만㎡(4.1%), 상업용 394만㎡(1.7%)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268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079만㎡(29.6%), 순수외국법인 1,927만㎡(8.1%), 순수외국인 1,561만㎡(6.5%),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7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