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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한국감정원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등 빈집문제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8. 04. 30|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대구광역시|도시정비과

대구시와 한국감정원은 5월 2일 오전 11시 대구시청별관에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과 이재우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등 빈집문제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대구시는 2013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와 더불어 빈집을 좀 더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비ㆍ관리하고자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을 철거하고 쌈지공원ㆍ주차장 등 편의시설 제공하는 사업,  
    2013년 ~ 2017년 : 빈집 223동 정비 완료(주차장 102, 쌈지공원 25, 텃밭 등 96 조성)

한국감정원*과 협약 체결 후 구축할 빈집정보시스템은 전기․상수도 사용량 정보 등 DB연계하여 빈집 추정대상 추출에 따른 조사표 생성 등 추후에 실시할 실태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필요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고자 경찰청이나 소방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도 빈집정보를 제공, 빈집 활용 목적 범위 내에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빈집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 한국감정원 :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전문기관, 빈집 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기관
 

  ** 실태조사 : 구청장이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번 협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원활한 빈집정보체계 구축, 빈집현황 자료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빈집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과 빈집정보와 연계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등에 관한 업무협약이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부동산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도심지의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의 토대를 마련함에 따라 향후 지역 맞춤형 빈집정비사업 등 빈집 문제에 대구시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