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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평균 3.30% 상승

2017. 04. 27|국토환경디자인부문|연구 및 교육|전라북도|자치행정국 세정과

전북도는 2017년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62,05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 공시하였다.

이번 2017.4.28.(금)일자로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의 열람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3% 상승률을 보였다.

시·군별로는 완주군(5.14%), 전주시(4.11%)등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주택신축가격 상승 및 전북혁신도시, 만성지구 법조타운, 에코시티 개발, 테크노벨리 조성등으로 토지가격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내 개별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전주시 풍남동(한옥마을)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1,640백만원이며, 최저가는 정읍시 산외면 소재 주택으로 627천원이다.

공동주택 최고가는 전주시 효자동(포스코 더 샵) 636백만원이며, 최저는 익산 함열읍 연립주택(6백만원)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도 2017년 도내 공동주택 398,686호(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을 공시하였는데, 열람방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해당 주택소재지 시·군·구에서 가능하고 이의신청 기간은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하다.

이의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와 함께 개별 통지된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재산세․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되어 각종 조세 부과기준이 됨과 동시에 건강보험료 산정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