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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공포

2017. 02. 27|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광주광역시|건축주택과

광주광역시는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의 세부기준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안이 지난 15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1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예정)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조례에 정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때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는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과반 수 이상이 정비사업 추진을 반대하면 해당 구청이 적정여부 확인과 직권해제 공고 후 시장에게 통보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광주시시 관계자는 그 동안 십수년 동안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역이 광주에만 20여 곳에 이르렀는데 이번에 직권해제 기준이 마련된 만큼 사실상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에 대해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곳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행정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