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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7. 02. 09|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앞으로는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임대를 허용하는 업종을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2. 10. 3. 27., 43일간)한다.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16. 2. 17.)에서 발표한 새만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작년 122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정운천의원 대표발의)하고 그 시행(’17. 6. 3.)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 (주요내용) 시행령으로 정하는 국내기업에 국·공유지 100년 임대 허용, 잔여매립지 100년 임대 허용, 도시계획·건축 분야 규제개선, 새만금사업 범위 확대 등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유 임대용지 장기입주를 허용하는 기업 확대

 

현행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특례를 허용한다.

 

다만,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 원(대기업의 경우 300억 원)으로 정했다.

 

< 근거법령별 허용 업종 >

 

(표준산업분류)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개별법) 관광(관광진흥법), 문화(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신에너지·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법), 지식기반(산업집적법), 정보통신(정보통신산업진흥법),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물류(물류정책기본법),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의료기관(의료법), 교육원(건축법)

 

새만금 지역 내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 기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장이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별도로 정할 경우 도시경관”, “안전 및 피난 확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허가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5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3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전화: 044-201-3689, 3698, 팩스: 044-201-5565)


<새만금 기반시설 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