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용도지역별 제한 건축물·용적률 등을 규정한 새만금개발청 고시(‘14. 12. 제정)
그동안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이 인근 지자체(군산·김제·부안)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자체와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번 기준안을 마련했다.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관리지역·준공업지역 등 14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허가 제한 규정을 완화해 건축가능한 시설물을 확대한다.
둘째, 건축물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 및 건폐율을 종전보다 최대 150%까지 확대할 수 있게 한다.
* ‘16. 12. 2. 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 지역에서 용적률 및 건폐율을 최대 150%까지 완화하도록 규정
마지막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개발청→새만금청)하고, 새만금개발청 도시계획위원회의 보궐위원 임기를 새롭게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 사항도 개정한다.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향후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간척사 박물관과 준공업지역에서의 호텔 건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장은 “소통·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 취지에 따라, 행정 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후 상반기 내에 개정을 완료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