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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7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2017. 02. 03|녹색건축도시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울산광역시|에너지산업과

울산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주택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등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태양광(3) 기준 가구당 설치비 800만 원 중 국비는 최대 351만 원, 시비는 90만 원이 지원되며, 신청자는 절반 이하의 비용(359만 원 정도)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올해 9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청대상 및 방법은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전문기업과 계약 체결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지원 신청을 한 후 국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 계약서 등을 갖추어 울산시 에너지산업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울산시는 올해 삼호동 그린빌리지 500가구에 3태양광을, 공동주택 400가구에는 미니태양광을 설치 지원하고, 남구 도산노인복지관 등 공공시설 3개소와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http://ul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울산시 에너지산업과(229-283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8년간 시비 107,400만 원을 들여 948가구에 신재생 에너지 설치비용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