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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7년도 국책사업 보상예산 조기 집행 지원

2017. 01. 30|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주요 국책사업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토위가 조사한 올해 지방국토관리청(5*)과 주요 공공기관(8**)이 시행하는 국책사업은 모두 450개 사업으로 보상규모는 54,178억 원이다.

* 지방국토관리청(5):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지방국토관리청

** 주요 공공기관(8):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농어촌공사, 경기도시공사

 

금년에 이루어지는 주요사업으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3,016억 원), 봉담-송산 고속도로(1,350억 원),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3,063억 원), 울산효문 산업단지 개발(1,860억 원), 판교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 개발(582억 원),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1,440억 원), 서울-세종(성남-구리) 고속도로(1,000억 원) 등이다.

 

중토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60.5%) 달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 지원을 위해 재결기간 단축, 주요사업 시행기관 간담회, 현장방문, 재결절차 사전 설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정부 58%, 국토교통부 60.5%

 

(재결기간 단축) 2016년 말 구축 완료된 재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송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결기간을 1건당 평균 135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시행기관 간담회) 지방국토관리청 및 주요 공공기관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보상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공공기관 보상담당 간담회(1. 24.), 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간담회(2. 7. 예정)

 

(현장방문) 도로, 철도, 공공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주요 국책사업 현장을 수시 방문(2회 이상)하여 보상관련 쟁점사항과 보상예산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재결절차 사전 설명) 매월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국책사업은 사전에 재결신청 자료 및 재결절차 등을 사업시행기관에 설명하여 보상이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토위에서는 2016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등을 합하여 총 3,679건을 재결했으며, 재결금액은 49,907억 원에 달한다. 2016년 재결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용재결은 2015년에 비해 51건이 감소한 1,270, 수용재결액은 당초 보상 협의금액(25,289억 원)보다 3.67%가 증가한 26,218억 원을 재결했다.

 

요구사항 유형별로 보면, 보상금 인상, 잔여지 수용, 손실보상(영업/영농/축산),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순으로 나타났다.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재결은 2015년보다 56건이 증가한 1,147, 이의재결액은 수용재결액(22,980억 원)보다 3.08%가 증가한 23,689억 원을 재결했다.

 

요구사항 유형별로 보면, 보상금 인상, 잔여지 수용, 수용재결 취소, 공익사업에 편입 제외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은 2015년보다 4건이 증가한 147건을 재결하였으며, 주요 청구내용은 사업개시 및 완료시점 적용시가, 개발비용 인정여부, 부과대상 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2016630일부터 신설된 사업인정 의제사업(1,030)과 사업인정(5)은 총1,035건을 접수하여 899건에 대한 공익성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 공익성 검토(899): 의견없음 886, 부적정 1, 협의취득 강화 7, 신청반려 5

 

중토위 관계자는,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장기간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앞당겨 민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